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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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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-11-12 17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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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목적: 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

 

□ 가입대상

사업장근로자(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) 1인 이상 고용 사업장

근로자

상용근로자

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 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

1개월간 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

☞ 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요양보호사 등 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

 

□ 사업장 가입(취득)

○ 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

○ 근로자사업장에 사용(고용)된 날

 

□ 신고절차

○ 제출서류건강보험 사업장(기관)적용신고서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

※ 『4대사회보험 사이트(www.4insure.or.kr)/자료실/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○ 신고방법4대사회보험 사이트(www.4insure.or.kr)지사방문팩스우편발송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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