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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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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-11-12 17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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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

 

1. 대상: 자동차관리법」 시행규칙 제2조 별표1호의 대형(배기량 260cc초과및 2018년 1월 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·소형(50cc 이상 260cc 이하이륜자동차

 

2. 항목일산화탄소탄화수소소음

 

3. 주기 및 유효기간: 2(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 3)

 

4. 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

도난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

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증빙자료 검토 후 처리

 

5. 과태료 부과

대기환경보전법 제94시행령 제67

위 반 사 항

근거 법조문

과태료 금액

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

법 제94

5

 

1) 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 30일 이내인 경우

2만원

2) 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 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 매 3일 초과 시 마다

1만원

최고한도액 20만원

(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사종료일 84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)

 

6. 기타 사항

검사기간 경과하여 사용폐지 신고한 경우 과태료 부과 대상

검사시간 내 사용폐지 후 검사기간 경과 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 62일 이내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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