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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피싱문자에 주의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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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-07-11 17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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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남동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외부링크를 통해 안내하지 않습니다.

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하신 경우, 절대 문자 내 인터넷주소(URL)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여 주십시오.

피해발생이 의심되거나 스미싱 문자를 받으신 경우 경찰청(☎112)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
 

 

청소행정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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